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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에 대하여

작성일 24.03.25.

작성자 황OO

조회수 428

첨부파일

저희는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을 잃어버린 분의 회복을 돕고자 ‘걷기’ 연습을 위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주변 수영장을 검색하다가 가까운 곳에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수영장 이용에 대한 안내를 찾기 어려웠고 더군다나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관련검색으로 언론기사가 있었고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전화문의를 한 후에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내받은 내용과 준비된 것과의 차이로 첫 방문에는 입장하지 못했고 재안내를 받은 후 되돌아갔습니다. 

당일 필요한 것을 구비하고 다음 날 재방문을 했고 무사히 이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해당 시설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설측의 통보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시설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채 엄격한 태도로 고지하셨고 

시설 규정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가능한 것들이였는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 비장애인과 현저히 다른 신체 상황에 있다보니 좀 더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인가요  

해당 시설은 장애인 수영 선수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장애 정도/범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심지어 타시설을 문의했을 때 물에 뜰수있는 장애인이여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에 거절당했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설 이용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비장애를 떠나 수영장 이용이 처음일 경우에는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것이 어렵고 서툴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하는지, 어떤 순서로 수영장에 입장을 하는지,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입장료, 실내 이용가능한 휄체어가 있는지, 가족샤워실 이용, 구비된 장비, 개인이 챙겨야하는 것, 반입 가능한것과 불가능한 것, 시설 사진 등등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좀 더 분명한 안내가 있어서 다음 이용자들이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많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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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5.21.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7월에 개관한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는 수중재활치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연수원)이며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이용객의 안전과 수영장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반다비체육문화센터의 수중운동실은 관리자 배치 및 정화시설 정비 문제로 운영 중단 중이나조속히 조치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레포츠담당(055-670-4722) 또는 체육시설담당(055-670-58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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