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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족암 군립공원내에 행위..
작성일 24.03.06.
작성자 미OO
조회수 287
첨부파일
지난 3월3일경 상족암을 가게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민망한 광경을 보았네요.
명색이 군립공원인데 관리가 그렇게 허숳할수가 있나.
그게 마냥 일상이 된듯한 행동들. 누구 하나 재재하는이도 없고.
단체로 산악회에서 와서는 문화재에서 돗자리 피고.밥을 먹고
것도 모잘라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
도대체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건지..
한쪽팀이 하고있으니. 다른팀이와서하고, 암암리 그게 허용된듯
산악회에서 사진도 올라오고, 그게 뭔지,,
현수막이라도 걸으셔야죠..
군립공원 안에서는 취식은 불법행위라고 알고있는데
"국립공원 및 도립, 시립, 군립 공원과 국유림 임도, 사유지에서의 캠핑은 불법인데요. 자연공원법 제 27조 내지 29조 동법시행령 제 26규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 텐트 설치 및 취사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200만 원 혹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도 알고 있는 상식을 왜 군청 에서는 관리가 안되죠??? 여러시민들이 항의가 들어가니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3명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재제를 해도 듣질 않는것 같고.. 아예 방갈로 입구에 산악회분들 문화재 위에서는 취식, 밥먹는행위는 금지라고 써붙여주세요
담담주에 저희도 단체로 갑니다, 그건 행위들은 근절되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3.19.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공룡발자국 탐방로 등 취사 야영금지 안내판을 조속히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공원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문객 안내·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055-670-446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