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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허가해준 다리는 있는데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작성일 24.03.07.

작성자 이OO

조회수 334

첨부파일


존경하는 군수님!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법은 상식밖의 터무니없는 맥락으로 입법이 되지 않았을텐데 너무 황당합니다.

하천계 담당자의 법 해석이 맞다면, 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 하여 오늘 있었던 일을 열거하오니 부디 정확한 해석으로 

행정력 낭비와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칼자루를 지어주는 오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고성군청 하천계에 문의를 했더니 정식으로 글로서 민원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전화는 민원이 아닌지 궁금)


사연인 즉 저의 주택과 맞물려있는 입구에 군청에서 일반인에게 점용허가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점용허가 받은사람이 자신이 허가를 받았으니 저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게 군청하천계에서도 법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사람 외에는 사용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구두답변을 주었습니다.

국가의 재산인 공공부지를 한사람에게 허가를 내줬다고 허가를 받은사람이 마치 자신의 재산인양  연접한 군민이 다닐수 없게 하는것이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하가를 내줘서도 안되고 공익에 부합되지도 않고 법의 취지목적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바 행정청에서 법적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담당자가 원하는 정식민원으로 상신합니다.

오늘 담당자와도 약속했지만 차후 행정청의 법해석이 잘못 됐을시에 허가를 받은사람에게 다른사람이 통행하는것을 막을시 허가를 취소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다는 약속은 꼭 지켜주실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답변주실 내용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2. 같은법 12조(점용, 사용허가등의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의 질의 답변서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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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4.19.

작성자 고성군

답변입니다.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은 2010년 4월 1(허가번호 제2010-15근린생활 및 주택 진출입로 목적으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점·사용 허가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5.28., 20025016)

또한 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근린생활 및 주택 진출입의 기능 및 목적으로 허가된 사항으로 기허가자의 독점적 사용이 인정됩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최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제3자의 이용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해양수산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670-276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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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