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문화관광

정씨 동생 화회문기
  • 주소 경남 고성군 회화면 남진안길 32
  • 편의시설 도 유형문화재 제95호
  • 이용시간 1매
  • 이용료 05

소개

정씨 동생 화회문기
노비와 토지를 비롯한 재산은 그 주인이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채 부모가 죽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모의 유언(遺言)이나 유서(遺書)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지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子女)들이 합의[和會]를 통해 각각의 몫을 나누게 된다.
이때 각기 나눈 재산의 몫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하게 되는데, 이것을 ‘화회문기’라고 한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에 따라, 큰아들은 조상의 제사(祭祀)를 비롯한 집안의 일을 도맡아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녀들보다 1/5의 재산을 더 받았고, 나머지 자녀들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았다. 그러나 첩(妾)의 자식이나 양녀(養女)․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차등이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큰아들 중심의 상속으로 변해 갔다. 그것은 적장자(嫡長子) 중시의 유교적 인식과 자녀 균등 분배가 자칫 가문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내용은 첫 행(行)에 문서 작성 날짜와 회의 참석자의 이름을 쓰고, 문서 작성자[筆執]가 형제자매의 몫 등을 쓰며, 끝으로 수결(手決, 오늘날의 서명)로써 문서 내용을 인정하였다. 문서는 회의에 참여한 사람 수대로 작성하여 각자가 1부씩 가지고 있었다.
이 ‘정씨 동생 화회문기’는 1630년(인조 8) 3월 28일에 정곽(鄭廓)의 아들 개건(蓋乾), 개세(蓋世) 두 형제가 재산을 분배한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17세기 초의 재산 관련 문서로, 당시의 재산 분배의 양상과 함께 그 문서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블로그리뷰

주변정보(3km이내)

찾아오시는길

현재정보

주변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