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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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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24년 고성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을 통해 고성군에서 처리하는 고정형 영상정보(CCTV)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군민에게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코자 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고성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보호 용도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
    • 기타 법령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생활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방범, 주정차 단속 등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 곳에서 조작/제어가 가능토록 공간적, 기능적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관제 환경 구축
  •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목적(범죄예방, 재난·재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주정차 단속, 체납차량 조회 등) 용도로 활용

2. 통합관제센터 통합·연계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 통합ㆍ연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 통합관제센터 설치장비현황에 대해 구부별로 주요내용을 나타낸 표 입니다.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촬영 범위 비고
    1,313대      
    고성군전역 918대 방범 설치위치로부터반경 100m이내 초등연계74대 포함
    고성군전역 42대 주정차위반 설치위치로부터반경 100m이내  
    고성군전역 50대 재난/산불 설치위치로부터반경 100m이내  
    고성군전역 44대 문화재 설치위치로부터반경 100m이내  
    고성군전역 259대 시설관리 설치위치로부터반경 100m이내  
  •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통합관제센터 설치장비현황에 대해 구부별로 주요내용을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H/W 통합관제서버, 저장분배서버,스토리지, GIS 서버, 영상반출시스템, SAN 스위치,IP관리, 망연계보안시스템, 운영PC 등
S/W 통합관제솔루션, 저장분배솔루션,클라이언트SW, GIS 소프트웨어, 지능형선별관제, 지능형 IOT위험경보시스템, 문제차량검색, 계정관리보호, 함체보안 SW등
영상/음향시스템 DLP CUBE, DID, Wall Controller, RGB Matrix,
영상제어시스템, 빔프로젝트, 음향콘솔데스크,AMP 등
네트워크/보안장비 L3, L2 스위치, 보안장비, IP전화기등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 전담조직

    전담조직표에 대한 표로 부서, 담당, 주요업무로 나타내었습니다.
    부서 담당 주요업무
    안전관리과 관제센터담당 - 통합관제센터 운영 총괄
    -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개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성능 보강 등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기 설치·유지관리
    - 통합관제센터 기반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 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 등 민원 처리
    -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운영 및 관제모니터링 요원 지도/감독
  • 근무체계 : 통합관제센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를 위한 모니터 요원은 4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 실시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고성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해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직책 연락처
    총괄관리책임자 부군수 055-670-2006
    관리책임자(총괄) 안전관리과장 055-670-2500
    운영책임자(접근) 관제센터담당 055-670-4601
  •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수탁업체(자)
    •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수탁업체를 수탁부문, 업체, 대표, 연락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수탁부문 업체 대표 연락처
    방범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가나 강시현 055-674-4107
    마을방범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라인미디어 김선희 055-761-6278
    영상정보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세원이엔티 이수언 055-324-9400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은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기간 만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 조치

영상정보의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에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방범, 어린이보호, 시설 및 안전관리, 주정차단속, 재난재해, 쓰레기투기단속 등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에 대해 기관, 부서, 주요업무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 부서 주요업무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 관제 업무 중 상황 전파 및 조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협의
고성교육청 교육지원과 -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능/유지 관리
- 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 요원 인건비 지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협의

7.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는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 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 관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 출입통제(제한) 구역 지정/운영

출입통제(제한) 구역 지정/운영에 대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한구역 통제구역
고성군 영상정보 관제센터 전역 정보통신시스템실
안내원의 안내 필요 인가자 외 출입 금지

8.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제공되고,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회수 및 삭제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서약서 등을 징구 조치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수행
  •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담당 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신청 가능
    •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제공)에 의거 거절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 구성 : 10명
    • 위 원 장 : 부군수
    • 부위원장 : 안전관리과장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주요업무
    •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영상정보 이용·제공 심의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심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 협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협의·조정

10. 통합관제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1월 2일에 수립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 공고일자 : 2024년 1월 2일 / 시행일자: 2024년 1월 2일

[이전방침(2023.01.02.)]
2024.01.02.일부개정방침

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관제센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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