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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적극행정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①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②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③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④행위

  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로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2. 새로운 아이디어, 전문적 지식·경험·역량을 통한 문제의 해결
  3. 업무열의를 바탕으로 통상적 노력과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4.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됨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불합리한 관례답습

  • 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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