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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민원실 > 민원상담/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고성군에서는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행위 및 금품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은 군민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본 란은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