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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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문시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운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대상자

  • 노인,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등

운영장소

  • 열린민원과 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1번 창구)

운영장소

  • 민원상담, 서류발급 우선 처리(각종 민원접수 및 발급)
  • 민원상담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배석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고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있습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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