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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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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고성군 영상정보관제센터는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 가. 생활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방범, 주정차 단속 등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 곳에서 조작/제어가 가능토록 공간적, 기능적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나.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관제 환경 구축
  • 다.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목적(범죄예방,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주정차 단속, 체납차량 조회) 용도로 활용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 가.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에 대해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고
    529여대
    고성군전역 411대 방범 초등연계 70대포함
    고성군전역 22대 주정차위반
    고성군전역 9대 재난/산불
    고성군전역 40대 문화재
    고성군전역 47대 시설관리
  • 나.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통합관제센터 설치장비현황에 대해 구부별로 주요내용을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H/W 통합관제서버, 저장분배서버, 스토리지, GIS 서버, SAN 스위치, 운영PC 등
S/W 통합관제솔루션, 저장분배솔루션, 클라이언트SW, GIS 소프트웨어, 환경감시솔루션, 서버보안 SW 등
영상/음향시스템 DLP CUBE, DID, Wall Controller, RGB Matrix,영상제어시스템, 빔프로젝트, 음향콘솔데스크, AMP 등
네트워크/보안장비 L3, L2 스위치, 보안장비, IP전화기 등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 전담조직

    전담조직표에 대한 표로 부서, 담당, 주요업무로 나타내었습니다.
    부서 담당 주요업무
    행정과 통신관리담당
    • 통합관제센터 운영 총괄
    •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성능 보강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기 설치·유지관리
    •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 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 등 민원처리
    •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운영 및 관제 책임
    • 모니터링 요원 지도/감독
  • 나. 근무체계 :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를 위한 모니터 요원은 4조 2교대로 경찰관과 함께 24시간 36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 가.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해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개인영상보호책임자 고성군 부군수 055-670-2006
    관리책임자(총괄) 행정과 과장 055-670-2100
    운영책임자(접근) 행정과 담당 055-670-4602
  • 나.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영상정보 관리 방안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영상정보 관리 방안 표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24시간 실시간 관제 촬영일로부터 30일 통합관제센터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에 대한 표로 기관, 부서, 주요업무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기관 부서 주요업무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 관제 업무 중 상황 전파 및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협의
고성교육청 교육지원과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능/유지 관리
  •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 요원 인건비지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협의

6.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는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출입통제(제한) 구역 지정/운영

출입통제(제한) 구역 지정/운영에 대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한구역 통제구역
고성군 영상정보 관제센터 전역 정보통신시스템실
안내원의 안내 필요 인가자 외 출입금지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가. 개인영상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제공되고,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회수 및 삭제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라.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담당 경찰관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제공)에 의거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 관리에 대해 구분, 소속,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소속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주식회사 가나 055-672-0662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위원 구성 : 10명
    • 위 원 장 : 부군수
    • 부위원장 : 행정과장
  • 나.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 다. 주요업무
    •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영상정보 이용·제공 심의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심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 협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협의·조정

10.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6년 1월 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6년 1월 일 / 시행일자 : 2016년 1월 일

[이전방침(2015.01.09.)]
2016.01. .일부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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