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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협조요청 안내

작성일 2022.06.0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9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안내자료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 시) 환자의 비말체액피부병변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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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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