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협조요청 안내
작성일 2022.06.02
작성자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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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안내자료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 시)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