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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작성일 2022.06.1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02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 해당시험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가. 응시대상: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하는 도내 중·고등학교 자가격리자
  나. 응시기간: 2022. 6. 13.(월)~7. 14.(목) (※단위학교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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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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