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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작성일 2022.06.15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99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 해당시험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주관 부처
(시행기관)
응시인원
장소 및 방법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차:2022.7.3.(일)
10:00~12:00
2차:2022.7.17.(일)
10:00~11:00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대한치과의사협회)
1,400여명
세종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필기시험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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