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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작성일 2022.06.15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99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 해당시험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주관 부처

(시행기관)

응시인원

장소 및 방법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2022.7.3.()

10:00~12:00

2:2022.7.17.()

10:00~11:00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대한치과의사협회)

1,400여명

세종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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