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작성일 2021.07.28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72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1. 기간: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

2. 효력: 2021. 7. 27(화) 0시부터

3.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가. 예장접종 인센티브 중단: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행사.집회,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나.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강력권고)

        단, PCR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다. 공원 및 유원지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고성군 고시 제2021-226호) 참조

          - 적용대상: 공원(남산공원, 수남유수지생태공원, 상리연꽃공원, 대가연꽃테마공원,

                          상족암국립공원, 연화산도립공원)

                          자연발생유원지(영현면 영동둔치공원, 개천면 원동쉼터, 상리면 오리덤병)

         - 처분내용: 공원 및 유원지 내 마스크 의무착용, 음주금지, 야간(19~06시) 취식행위 금지

         - 처분기간: 2021. 7. 28(수)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