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창녕군 제외)
작성일 2021.06.04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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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지역: 도내 9개 군 지역(창녕군 제외)
2. 처분기간: 2021.6.7.(월) 00시 ~ 6. 13.(일) 24시까지
3. 주요내용: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수칙 적용
* 완화 불가한 조치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 금지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