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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연장 행정명령 고시

작성일 2021.06.13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730

1.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 ~ 7.4.(일) 24시

2. 적용지역/적용단계: 도내 9개 군지역/개편안 1단계

  * 다만, 기존에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상향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  이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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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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