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안내
작성일 2021.05.02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273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적용단계: 1.5단계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첨부파일
- ☆(붙임8)수도권외지역대중교통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72 kb)
- ☆(붙임6)수도권외지역기타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86 kb)
- ☆(붙임5)수도권외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77 kb)
- ☆(붙임1)수도권외지역중점관리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82 kb)
- (붙임1)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2021-249호).hwp (215 kb)
- ☆(붙임3)수도권외지역숙박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66 kb)
- ☆(붙임2)수도권외지역일반관리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82 kb)
- ☆(붙임4)수도권외지역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92 kb)
- (붙임3)(210409)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 (350 kb)
- ☆(붙임7)수도권외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69 kb)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