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칙 고시 안내
작성일 2021.06.01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390
0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0 적용지역: 전국(*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0 변경사항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