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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칙 고시 안내

작성일 2021.06.01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390

0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0 적용지역: 전국(*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0 변경사항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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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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