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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일 2021.01.29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142

 o 대상: 종교 등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o 적용기간: 2021. 1. 28(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o 방역수칙 적용 기준

  - 학원(기숙형 포함) 방역수칙* 적용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되는 학원 방역수칙을 전국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으로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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