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일 2021.01.29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142
o 대상: 종교 등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o 적용기간: 2021. 1. 28(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o 방역수칙 적용 기준
- 학원(기숙형 포함) 방역수칙* 적용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되는 학원 방역수칙을 전국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으로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