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1.02.07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81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나. 2021. 2. 8.(0시) ~ 2021. 2. 14.(24시), 1주간
= 당초: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 변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1.02.07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81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나. 2021. 2. 8.(0시) ~ 2021. 2. 14.(24시), 1주간
= 당초: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 변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