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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1.02.07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81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나. 2021. 2. 8.(0시) ~ 2021. 2. 14.(24시), 1주간

= 당초: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 변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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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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