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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안내

작성일 2021.02.28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216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안내

  • 적용기간: 2021. 3. 1.(월) 0시 ~ 3. 14.(일) 24시까지

※ 완화불가조치 :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제한(22시 ~ 익일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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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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