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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방역조치 변경 고시

작성일 2020.12.3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250

경상남도 고시 제2020-696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1. 기간: '20년 12월 30일(수) 0시 ~ '21년 1월 3일(일) 24시

2. 대상: 경상남도 소재 노래연습장, PC방

3. 내용: 대상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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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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