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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작성일 2021.01.05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236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과 관련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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