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작성일 2021.01.05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236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과 관련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