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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1.01.12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151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발생하여 지역사회로 확산이 우려되어 지역사회 획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경상남도 공고 제2021-34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21.1.1일부터 21.1.10일까지 진주 국제기도원(경남 진주시 진주성로 175번길 35)을 기타명목 불문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상남도에 주소, 거주,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나. 처분내용: 21.1.18까지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것

※ 관외 출입 근로자가 있는 관내 사업주는 코로나 안정시까지 관외 지역 모임 및 행사 참석 자제 등 특별한 관리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군민들은 불필요한 진주시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방역 수칙 준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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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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