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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2020.12.8.~)

작성일 2020.12.07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266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문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사항)

 - 당초: 중점관리시설 9종(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평방미터)

 -> 변경: 중점관리시설 9종(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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