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2020.12.8.~)
작성일 2020.12.07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266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문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사항)
- 당초: 중점관리시설 9종(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평방미터)
-> 변경: 중점관리시설 9종(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