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일 2020.09.29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242
경상남도 고시 제2020-469호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을 알립니다.
1. 추석 특병방역기간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경남도내 고위험시설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 11종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붙임참조)
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다.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 9. 28. 0시 부터
2.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경남도내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3종) 등 (붙임참조)
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다.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 9. 28. 0시 ~ 2020. 10. 11. 24:00까지
붙임 1. 핵심방역수칙 1부.
2. 고시문(경상남도 고시 제2020-469호) 1부. 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