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0.10.06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98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안내>

 

o 계도기간 연장

  - 기존: 2020. 10. 12일까지

  - 연장: 2020. 11. 12일까지

 

o 이후, 과태료 부과(관리자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시다!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