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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0.10.06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98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안내>
o 계도기간 연장
- 기존: 2020. 10. 12일까지
- 연장: 2020. 11. 12일까지
o 이후, 과태료 부과(관리자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시다!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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