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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알림

작성일 2020.10.1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363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결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발령합니다.

*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조치 등은 일부 유지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다. 처분기간 : '20. 10. 12. 0~ 별도 해제 시까지

      단, 종교시설의 경우'20. 10. 12. 0~ 10. 25. 24시까지

   라.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 10. 12. 00:00부터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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