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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시행 알림

작성일 2020.10.1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352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1), 실외2)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1)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2)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24

. 처분기간 : (당초) 2020.8.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변경) 2020.10.13.()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11.12.까지

마.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장소 및 기준 등 : 붙임 고시문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참조

붙임 행정명령(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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