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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작성일 2022.06.0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09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 해당시험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험 >

1.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시험일시: 2022.6.25.() 10:00 ~ 15:40

2.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채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6.18.() 10:00 ~ 11:40

3.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6.18.() 10:00 ~ 11:40

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험일시: 2022.6.9.()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5.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시험일시: 5(행정) 2022.6.25.() ~ 6.30.() 10:00 ~ 16:00

5(기술) 2022.7.1.() ~ 7.6.()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 ~ 6.29.() 10:00 ~ 16:00

6.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시험일시: 2022.6.13.() ~ 6.30.() 08: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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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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