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 2022.03.2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02
아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허용 관련 안내드립니다.
해당시험
1.'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체력(면접)시험) 2022.3.19.(토) ~ 30(수) 08:00~17:00(필기시험) 2022.4.19.(화) 09:00~13:00 2. '22년 제1차·상반기 경찰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3.26.(토) 10:00 ~ 11:40 3. '22년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3.19.(토) 08:30 ~ 12:50 4.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2.(토) 10:00 ~ 11:40 |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