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과태료 안내
작성일 2023.11.16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 136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 | 부과기준 및 금액 | 최고액 |
· 변경등록기간 경과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20만원 |
· 등록말소기간 경과 | 도난일로부터 2월 초과시 20만원 | 20만원 |
· 등록번호표 반납기간 경과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 정기검사 기간경과 -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 2022.8.4.이전까지 |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 정기검사 기간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 2022.8.4.부터 | 30일 이내: 10만원 30일 초과 후: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 300만원 |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5%
· 문의처
- 건설기계담당자(055-670-2156)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