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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건설기계 과태료 안내

작성일 2023.11.16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 136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 변경등록기간 경과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20만원

· 등록말소기간 경과

도난일로부터 2월 초과시 20만원

20만원

· 등록번호표 반납기간 경과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 정기검사 기간경과

  -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 2022.8.4.이전까지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 정기검사 기간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효기간 만료일 2022.8.4.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 초과 후: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300만원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5%



· 문의처

건설기계담당자(055-67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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