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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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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자동차 과태료 안내

작성일 2023.11.16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 167

자동차등록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변경등록기간 경과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90일 이내: 2만 원

-90일 초과 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30만 원

·이전등록기간 경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후부터: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2010. 2. 7. 이후 범칙금으로 변경

50만 원

·임시운행 경과

-10일 이내: 3만 원

-10일 초과 후부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씩 가산

100만 원

·말소등록기간 경과

  -폐차후 1월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일 이내: 5만 원

-10일 초과 후부터: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50만 원

 

자동차검사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금액

·2022. 4. 13.까지

-30일 이내: 2만 원

-30일 초과 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30만 원

·2022. 4.14.부터 개정된 법 적용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

60만 원


·참고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

  -질서위반행위구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문의처 055)670-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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