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안내
작성일 2023.11.16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 167
자동차등록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 | 부과기준 및 금액 | 최고액 |
·변경등록기간 경과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2만 원 -90일 초과 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 30만 원 |
·이전등록기간 경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후부터: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2010. 2. 7. 이후 범칙금으로 변경 | 50만 원 |
·임시운행 경과 | -10일 이내: 3만 원 -10일 초과 후부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씩 가산 | 100만 원 |
·말소등록기간 경과 -폐차후 1월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0일 이내: 5만 원 -10일 초과 후부터: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 50만 원 |
자동차검사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 | 부과기준 및 금액 | 최고금액 |
·2022. 4. 13.까지 | -30일 이내: 2만 원 -30일 초과 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 30만 원 |
·2022. 4.14.부터 개정된 법 적용 |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 | 60만 원 |
·참고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
-질서위반행위구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문의처 ☎055)670-2155~6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