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설기계 검사관련 안내
작성일 2023.11.16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 191
· 자동차
- 검사대상: 검사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종합검사업체(전국 어디서나 검사 가능)
※ 관내종합검사소: 경남정비(674-3170), 고성정비(673-6855), 새성호정비(673-7700), 신라정비(673-7711), 영진정비(674-1996)
- 과 태 료: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후 매3일 경과시 마다 2만원씩 가산(최고 한도액 60만원)
- 문 의 처: 자동차담당자(☎ 055-670-2155~6)
· 건설기계
- 검사대상: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 구비서류: ①건설기계검사증 사본, ②보험가입증명서(단, 보험가입이 필요한 건설기계에 한함)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장소: 경남건설기계검사소 (☎ 055-586-5622~3)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건설기계검사소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검사신청 가능함
- 과 태 료: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 초과 후 매3일 경과시 마다 10만원씩 가산(최고한도액 300만원)
- 문 의 처: 건설기계담당자(☎ 055-670-2155~6)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