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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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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관련 안내

작성일 2023.11.16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 191

· 자동차

  - 검사대상검사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전·후 31

  - 검사장소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종합검사업체(전국 어디서나 검사 가능)

    ※ 관내종합검사소경남정비(674-3170), 고성정비(673-6855), 새성호정비(673-7700), 신라정비(673-7711), 영진정비(674-1996)

  - 과 태 료: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후 매3일 경과시 마다 2만원씩 가산(최고 한도액 60만원)

  - 문 의 처자동차담당자(☎ 055-670-2155~6)

 

· 건설기계


  - 검사대상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

  - 구비서류건설기계검사증 사본보험가입증명서(보험가입이 필요한 건설기계에 한함)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장소경남건설기계검사소 (☎ 055-586-5622~3)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건설기계검사소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검사신청 가능함

  - 과 태 료: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 초과 후 매3일 경과시 마다 10만원씩 가산(최고한도액 300만원)

  - 문 의 처건설기계담당자(☎ 055-670-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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