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안내 및 신청서식

작성일 2020.02.25

작성자 군정혁신담당관

조회수 1013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안내 및 신청서식 1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안내문

 

우리군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 여러분의 예산 편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중 제안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안신청자: 고성군민

 

  ○ 제안신청기간: 2020. 3월 ~

    - 연중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부서 검토와 예산편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반영 사업은 6월 말까지 접수된 사업에 한하며,

      그 이후 신청 사업은 그 다음년도 예산 신청에 반영 계획임

      · 2020. 3~6월 제안사업: 2021년도 예산 반영여부 검토

      · 2020. 7월 ~ 2021. 6월 제안사업: 2022년도 예산 반영여부 검토

      · 2021. 7월 ~ 2022. 6월 제안사업: 2023년도 예산 반영여부 검토

 

  ○ 제안사업

    - 고성군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사업

      · 우리군의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

      · 일자리 창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 주민 골고루가 행복한 복지, 문화사업

      · 생활 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공동체 시행사업)


     ※ 제외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 및 이익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업

       - 주민공동체의 공간조성 사업

       - 정치·종교·영리·취미·여가·가족공동체 추진사업

       - 기타 예산반영 부적정 사업

 

  ○ 신청방법: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서면 또는 홈페이지 제출

    - 서면제출: 읍면 총무담당, 군정혁신담당관

    - 인터넷: 고성군홈페이지(www.goseong.go.kr), 「군민소통」 - 「주민참여 예산제」 - 「사업제안신청」

 

  ○ 문의처: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055-670-2632)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