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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일 2016.01.20

담당부서 녹지공원과

조회수 553

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고시 제2016-12호

게재시작일자

게재종료일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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