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곽*근)
작성일 2024.05.08
담당부서 회화면
조회수 54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회화면 공고 제2024-17호
게재시작일자 2024.05.08
게재종료일자 2024.05.24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이행바랍니다.
1. 성 명: 곽*근(681227)
2. 주 소: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
3. 신고기한: 2024. 5. 24.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