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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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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02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조회수 29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835호

게재시작일자 2024.05.02

게재종료일자 2024.05.1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검사지연,미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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