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일 2024.04.30
담당부서 재무과
조회수 56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783호
게재시작일자 2024.04.30
게재종료일자 2024.05.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 공고기간: 2024. 4. 30. ~ 5. 29.
붙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