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4.22
담당부서 녹지공원과
조회수 70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752호
게재시작일자 2024.04.22
게재종료일자 2024.05.13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