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이o학)
작성일 2024.04.22
담당부서 동해면
조회수 31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동해면 공고 제2024-11호
게재시작일자 2024.04.22
게재종료일자 2024.05.03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3.
2. 공고장소: 동해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이o학
첨부파일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