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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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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22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조회수 20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774호

게재시작일자 2024.04.22

게재종료일자 2024.05.06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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