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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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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일 2024.02.23

작성부서 행정과

기관명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조회수 59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 소 투 표 신 고 안 내


1.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2.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관련 문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055-674-2472, 6725)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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