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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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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1.23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서산시

조회수 125

건축법7980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8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시정명령이행강제금 독촉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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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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