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군민의 ‘적극행정’ 참여 안내
작성일 2021.08.30
작성자 군○○
조회수 559
[2021년도 군민의 ‘적극행정’ 참여방법 안내]
우리군에서는 불합리한 법령·제도·절차를 개선하여 군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의견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자: 고성군민
○ 수렴내용: 군정시책이나 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견
- 불합리한 법령·제도·행정절차·서류 등 개선사항
○ 제외사항
① 단순 주의환기‧불만 표시, ② 특정인 수익사업 및 홍보, ③ 고도의 정치 판단‧공무상 비밀, ④ 사인간 권리, ⑤ 소속직원 인사 관련, ⑥ 감사‧수사 등 불복‧구제절차 진행 중, ⑦ 판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 ⑧ 2회 이상 동일내용 반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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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고성군홈페이지(www.goseong.go.kr), 「군민소통」 - 「적극행정」 - 「적극행정 함께해요」
○ 문의처: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055-670-2705)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