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서(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게시
작성일 2024.05.08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17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고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있습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