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 안내
작성일 2022.11.23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429
0.신청기간: 2022. 11. 28.(월)까지
0.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0.지원조건: 융자80%, 자부담 20%
0.사업내용: 축사,축사시설,축산시설,방역시설 등
0.기타사항: 농가가 직접 축산과(축산유통담당 055-670-4332)로 방문 신청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고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있습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