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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
학교장 선발교(중·고) 입학전형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 2022.10.12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2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관련하여 해당 시험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시험 >1.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붙임2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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