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전환
작성일 2022.07.13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98
★ 검사·처방·진료
7.1.(금)부터 기존 코로나19 검사·진료기관*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진료 유형별**로 통합 운영됩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 등
**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RAT, PCR), 치료제 처방, 확진자진료(대면, 비대면)
※ 진료 가능 유형 확인 후 이용하세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검색 시 확인 가능
7월 11일 이후 확진자부터 대면*비대면 치료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입원 치료
경증: 자율입원
중증: 보건소 병상요청을 통해 전담병원 입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기한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 '22.12.31.까지
'22.2.14. 이후 입원·격리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장소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대상 및 금액: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