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전환

작성일 2022.07.13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98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전환 1



★ 검사·처방·진료

7.1.()부터 기존 코로나19 검사·진료기관*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진료 유형별**로 통합 운영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전화상담병의원 등

** 호흡기환자 진료코로나19 검사(RAT, PCR), 치료제 처방확진자진료(대면비대면)

※ 진료 가능 유형 확인 후 이용하세요.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검색 시 확인 가능

7월 11일 이후 확진자부터 대면*비대면 치료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입원 치료

경증자율입원

중증보건소 병상요청을 통해 전담병원 입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기한

'22.2.13. 이전 입원·격리자'22.12.31.까지

     '22.2.14. 이후 입원·격리자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장소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

 

  신청대상 및 금액: 첨부파일 참조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