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작성일 2022.08.05
작성부서 의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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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로 전국 7개 편의점 업체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2. 7. 20. ~ 2022. 9. 30.
○ 편의점: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