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작성일 2022.08.05
작성부서 의약담당
조회수 1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개모집 기간 : 2022. 8. 4.(목) ~ 2022. 8. 18.(목)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대상지역 및 지정 위탁병원 수 :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
4. 응모요건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설된「의원급」의료기관
- 전산(EDI)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한 의료기관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의료기관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 필요 요건 아님)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가능한 의료기관
※ 제외 의료기관
- 치과의원, 안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제외(그외 종합병원, 전문병원 제외)
5.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22. 8. 4.(목) ~ 2022. 8. 18.(목) / 근무시간 내(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055-760-2861)
- 주 소 :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초전동, 경남서부보훈지청)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2022. 8. 18.(목) 18:00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6. 제출서류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1) 및 관련 증빙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혹은 재무제표확인 및 재무상태표) 등
관련 증빙서류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