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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작성일 2022.08.05

작성부서 의약담당

조회수 1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개모집 기간 2022. 8. 4.() ~ 2022. 8. 18.()

2. 위탁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

3. 대상지역 및 지정 위탁병원 수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

4. 응모요건

  •  의료법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설된의원급의료기관

    - 전산(EDI)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한 의료기관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의료기관

      (다만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 필요 요건 아님)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가능한 의료기관

        ※ 제외 의료기관

           - 치과의원안과의원한의원조산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제외(그외 종합병원, 전문병원 제외)


 5.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22. 8. 4.() ~ 2022. 8. 18.() / 근무시간 내(09:0018:00)

     ·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055-760-2861)

     - 주    소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초전동경남서부보훈지청)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2022. 8. 18.() 18:00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6.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1) 및 관련 증빙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사업자등록증 사본대차대조표 사본(혹은 재무제표확인 및 재무상태표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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